[학사서식] 수강신청과목취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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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12.04.18조회수 : 2030 | |
첨부파일 |
수강신청과목취소원.hwp |
⊙ 참고사항 1) 수강취소로 인하여 학기당 최소이수학점(3학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수강취소로 인하여 졸업학점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수강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취소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기개시일(3.1,9.1)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여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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