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퇴 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은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