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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안) |
장학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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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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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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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
위원회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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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일반 장학금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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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감면 고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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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B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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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C |
|
15% |
|||
O |
X |
||||
D |
|
30% |
감면 고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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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
E |
|
30% |
감면 고지서 발급 |
||
O |
O |
||||
입학금 면제 |
|
입학금 면제 |
감면 고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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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탁생 |
|
50% |
감면 고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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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정부기관’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각 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라 급수를 산정한다.
※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장학금 대상자는 재학기간 내 장학금 혜택을 받으나, 원칙적으로 감면 결정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요건 미충족시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단, 군 위탁생은 제외)
※ 장학금 중복 수혜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요건 하나만 적용.(단, 입학금면제 및 교외장학금은 적용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