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장학

장학금 신청

  • 교내 장학생 선정 기준에 충족할 시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 시 당해학기 학비가 감면되어 등록할 수 있다.

교내 장학생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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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생 선정 기준

구분

변경(안)

장학금액(원)

비고

석사

박사

총장

장학금

  • 사회지도층
  • 학교발전기여자
  •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공로가 많은 자

특정%

위원회

심 의

O

O

일반

장학금

A

  • 정부기관 4급 이상
  •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 교직원 가족(본교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호서법인 재직 교직원)

50%

감면

고지서

발급

O

O

B

  • 정부기관 4급 미만
  • 가족 장학금(가족 2인 이상 등록 시 1인 인정)
  •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부장급이상

30%

O

O

C

  • 석사과정 전체 학생

15%

O

X

D

  • 본교 및 부설기관 협약기관 소속 임직원 및 회원(석사과정 학생만)
  • 본교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자(21학점 이상 취득자, 석사과정만)
  •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이수자(60학점 이상 취득자, 석사과정만)

30%

감면

고지서

발급

O

X

E

  • 경제적 사정 곤란한 자(기초생활 수급자)

30%

감면

고지서

발급

O

O

입학금

면제

  • 본교 석사과정 졸업자
  • 호서학원 졸업자
  • 본교 학점은행제 21학점 이상 취득자
  •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졸업자(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금

면제

감면

고지서

발급

군 위탁생

  • 군위탁생(군 취학추천자)

50%

감면

고지서

발급

O

O

※ ‘정부기관’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각 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라 급수를 산정한다.

※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장학금 대상자는 재학기간 내 장학금 혜택을 받으나, 원칙적으로 감면 결정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요건 미충족시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단, 군 위탁생은 제외)
※ 장학금 중복 수혜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요건 하나만 적용.(단, 입학금면제 및 교외장학금은 적용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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