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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4.10.08조회수 : 555
첨부파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교육 수강방법.pdf

 

 

2024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의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아래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절차(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접속(https://www.kigepe.or.kr/elearning)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아래의 과정 수강

        - 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4) 교육이수증 출력: 수강 도중에 발급 가능한 [수강신청확인서]가 아닌 학습 후 시험까지 통과하고 이수처리 된 후[교육이수증]을 발급

       ※ 수강신청확인서 아닙니다.

  나. 교육이수증 제출 기한: 2024.10.26.(토) 17시까지

  다. 교육이수증 제출방법(택 1)

     1) 방문제출: 2층 교학처

     2) 전자우편으로 제출: svu@svu.ac.kr (이수증을 PDF파일로 첨부)

  라. 타 기관에서 2024년에 교육을 받았음으로 증명하는 이수증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 이 경우 이수증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교육」(1시간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되야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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