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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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4.10.14조회수 : 131 | |
첨부파일 |
규정 개정 및 신설 주요사항.pdf 시설물관리규정 개정 전문.pdf 시설물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pdf 규정개정의견서.hwp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공고 제2024-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교내 시설물 사용 목적, 범위, 공간의 회수 등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사용제한:교내 시설물(공간) 세분화 나. 교내 시설물 사용 권한 명시 및 배정받은 공간에 대해서 사용기간 및 목적,용도 확인 다. 시설물 사용허가와 시설물 대여의 내용 정리 라. 개정 공포 후 시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sd@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시설물 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및 전문 1부.끝. 2024년 10월 15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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