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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02.13조회수 : 347
첨부파일 국제교육원 규정 개정(안) 전문.hwp
국제교육원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고 제2023-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가. 국제교육원 원장 겸직기준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육원장 보직을 평생교육원장이 겸직 삭제
나.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가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 대체 삭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3년 02월 19일(일) 17:00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생교육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라. 제출방법 : e-mail ( lifelong@svu.ac.kr ) 또는 서면제출

붙임 : 1. 국제교육원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국제교육원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끝.

 

2023년 2월 13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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