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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12.16조회수 : 252
첨부파일 [221214]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zip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12월 22일(목) 17:00까지 의견서를 교학처(svu@sv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자유양식


가. 개정사유

 1. 학칙 시행규칙

   학칙 시행규칙의 장학금 기준 명확화

   - 정원 외 대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규정 정비 필요. 


 2. 교원 인사규정

  교원 승진 및 업적평가 관련 일부 규정과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공정성・변별력 문제가 대두되어 

  재정비 필요성 대두

  호서법인 이사회(2022. 8)에 SVU 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변별력 있고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 권고

   -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의 신분 경계의 구분이 불명확함.

   -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의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 교원의 역할 불명확

   - 교원 승진심사 규정이 매우 단순하여 유권해석이 어렵고,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항목이 없음.

   - 승진심사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움.


 3. 교원 업적평가 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은 수차례 개정해왔지만 일부 규정과 기준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 각 업적평가 영역별(교육, 봉사, 연구・벤처) 일부 평가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이며, 관련 

       실적자료  제출 요구 근거가 미비

    - 임금제도에는 업적평가 결과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 관련 교원간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필요

    - 교원 재임용 및 승진시 적용하는 최저기준 점수가 모두 동일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없고 교원이  

      업적평가 최저기준만 통과하면 손쉽게 승진하는 구조

    - 본부 보직자(처장급)에게는 재임기간 동안 모든 영역에 기준점수 추가 제공하여 교원간 불평등 야기


나. 주요내용

 1. 학칙 시행규칙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개선 

    - 정원 외 학생 장학금 선정시 위원회에서 정원 외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 교원 인사 규정

    - 교원인사 규정과 기준을 재정비하여 SVU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구분을 일반전임교원과 산학협력중심교원으로 단순화

    -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 승진 평가시 심사절차오 기준을 객관화하고 정성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부교수 승진과 교수 승진의 평가기준을 차별화하며,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심사시 최저기준 점수를 

      부교수 승진시 보다 상향 조정하여 변별력 제고

   - 정성평가 : 징계를 받거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평가와 관계없이 부교수 또는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자임용 부적격으로 판정 할 수 있도록 명시


 3. 교원 업적평가 규정

   - 평가항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비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

   - 각 평가영역별 일부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비거리 차단함.

   - 논문의 경우 신뢰도와 전문성이 불투명한 비등재지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인정횟수 제한 또는 

     평가점수 하향 조정.

   -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최저기준과 승진시 적용하는  최저기준 점수 차별화

   - 본부 보직자(처장급)에게는 재임기간 동안 모든 영역에 기준점수의 50%로 조정하여 교원간 불평등 해소.

 

첨부.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 


2022. 12. 16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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