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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01.05조회수 : 415
첨부파일 교원인사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zip
교원업적평가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zip

 

규정 개정 사전공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3-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1월 11일(수)17: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이유

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라.제출방법:서면제출 및 이메일(svu@svu.ac.kr)

 

첨부파일: 1.교원인사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 각1부.

              2.교원업적평가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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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주요사항] 

 

■ 개정사유

1. 교원인사 규정 및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여 사전공고 2022년 12월 16일(금)~12월 22일(목)하여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일반공지 68번 참조]

2. 규정개정 관련 교수님들의 일부 의견 및 법인 감사 결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 사항을 사전공고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1. 교원인사규정

  ①양식3 평정항목 3 직무수행 능력 항목 개정

  ②양식6 평정항목 1 근속년수 개정

 

2. 교원업적평가 규정

  ◎'본부 보직자(처ㆍ실장급 이상) 재임동안의 기간에 대한 교육ㆍ봉사ㆍ연구ㆍ벤처(학술항목 10점 포함)영역의 기준점수를 제공한다.' "삭제"

  ◎교육업적

     - 학생지도 점수 기존대로 변경(박사 10점/명, 석사 5점/명)

  ◎연구업적

     - 국내학술지 점수 기존대로 변경(10점/편)

     - 기타 국내외 학술지(8점/편)

     - 교원 재임용 및 승진 시 적용하는 최저기준 점수가 모두 동일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없고 교원이 업적평가 최저기준만 통과하면 손쉽게

       승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정 필요

  ◎봉사업적

     - 교내(5) 기타2) 주중강의 10점/과목

   ◎벤처업적

     - 가.벤처연구(2)산학협력기금:업적형평성세 맞게 하위 구간 세분화 


 

2023. 1. 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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