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서식] 전과변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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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11.01.25조회수 : 3022 | |
첨부파일 |
전과변경원.hwp |
⊙ 해당 기간에 제출(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원칙으로 함. [학칙 제44조, 제45조] - 재학중 2학기 또는 3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 학과를 변경한 자의 기이수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학위청구자격시험 과목 선정시 2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선정될 수 없다.
⊙ 제출서류 1. 전과변경원 1부. 2. 성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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