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서식자료실

게시물 상세
[학사서식] 전과변경원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11.01.25조회수 : 2890
첨부파일 전과변경원.hwp


 

⊙ 해당 기간에 제출(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원칙으로 함.


[학칙 제44조, 제45조]

- 재학중 2학기 또는 3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 학과를 변경한 자의 기이수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학위청구자격시험 과목 선정시 2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선정될 수 없다.

 

⊙ 제출서류

1. 전과변경원 1부.

2. 성적 증명서 1부.

 

 

이전글 지도교수변경원
다음글 성적정정원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