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이수, 학위청구자격시험, 학위논문작성 등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정규 등록 하여야 한다.
학기 당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 등록금 외의 초과 학점에 대해서 등록금이 추가 징수된다.
수업연한 초과하여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 당 수강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료생의 경우에 학위청구논문의 지도를 위하여 추가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휴학자가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예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휴학, 퇴학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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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ID : 학번입력
PASSWORD : 주민번호뒷자리(초기설정)
왼쪽 활성된 “출력” 버튼 클릭하여
고지서 확인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고유(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 국내 모든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 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