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적관리

휴학

휴학

  • 일반휴학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 군입대 휴학은 병역의무 수행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
  • 휴학은 공고된 기간 내에 휴학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
  • 휴학은 재학기간 중 1회에 2학기까지 가능하고,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휴학중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여 휴학 시에도 휴학원은 반드시 제출한다.
  • 입학 후 최초 1학기 동안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 수강신청 완료 후 휴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내역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할 수 있다.
복학

복학

  • 휴학한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된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
  • 복학하는 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복학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
자퇴

자퇴

  •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퇴 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은 반환된다.
제적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된다.
  •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휴학허가 없이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된다.
  • 학생 신분을 이탈한 자는 제적처리 된다.
학과변경

학과변경

  • 재학 중에는 2학기 또는 3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 학과 변경한 자의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된다.
  • 학위청구자격시험 과목 선정 시 위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선정될 수 없다.
학적변경

학적변경

  • 학생은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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