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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일반휴학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군입대 휴학은 병역의무 수행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
휴학은 공고된 기간 내에 휴학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
휴학은 재학기간 중 1회에 2학기까지 가능하고,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학중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여 휴학 시에도 휴학원은 반드시 제출한다.
입학 후 최초 1학기 동안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수강신청 완료 후 휴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내역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할 수 있다.
복학
휴학한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된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
복학하는 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복학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퇴 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은 반환된다.
제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된다.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휴학허가 없이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된다.
학생 신분을 이탈한 자는 제적처리 된다.
학과변경
재학 중에는 2학기 또는 3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학과 변경한 자의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된다.
학위청구자격시험 과목 선정 시 위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선정될 수 없다.
학적변경
학생은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