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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1.02.23조회수 : 94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hwp
첨부파일 2.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안내.PDF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과-581(’21. 2.18)

 

2.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주요내용

-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 3. 1로 당연가입

 

+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적용 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시)

 

 

4.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혜택, 가입절차 등은 첨부파일 참조

 

첨 부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보험료 부과, 혜택, 가입절차) 안내

         2.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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