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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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10.20조회수 : 661 | |
첨부파일 |
(붙임2) 추천 사이버교육(중앙교육연수원 원격교육) 학습안내.pdf (붙임3) 추천 사이버교육(중앙교육연수원 원격교육) 이수증 출력방법.pdf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의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절차(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접속 바로가기 ☞ (https://www.neti.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수강과목: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4) 이수증 출력: 수강 도중에 발급 가능한 [수강확인서]가 아닌 학습 후 설문까지 완료하고 이수처리 된 후 [이수증]을 발급 ※수강확인서 아닙니다. 나. 이수증 제출 기한: 2023.11.11.(토) 17시까지 다. 이수증 제출처: 교학처 라. 타 기관에서 2023년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수증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3.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필수 교육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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