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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11.27조회수 : 221
첨부파일 시행세칙 제57조(논문제출시기) 규정 개정 주요사항.pdf
시행세칙 제57조(논문제출시기) 신구대조표.pdf
시행세칙 제57조(논문제출시기) 개정전문.pdf
규정개정의견서.hwp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3-002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 및 박사 수료생에 대한 학위취득 확대


2. 주요내용

가. 석사 및 박사 수료 후 학위청구기간 확대 

나. 학위청구 횟수 폐지

다. 용어정리(합격된 시점에서->합격된 학기부터)

다. 2024년 2월 이전 수료생 포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 1. 시행규칙 제57조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시행규칙 제57조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1부. 끝.

 

2023년 11월 27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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