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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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4.27조회수 : 902 | |
첨부파일 |
[개정전문] 기금운용심의회 규정.pdf [신구대조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pdf |
[사전공고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공고 제2022 – 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2년 5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ad@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2022년 4월 27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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