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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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02.08조회수 : 285 | |
첨부파일 |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 및 전문.zip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공고 제2022-004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직원 직위 신설 및 승진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직원 정년 단일화
나. 직위 및 승진대상자 선정기준 신설
다. 경력환산표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ad@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 1.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1부. 끝.
2023년 2월 8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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