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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10.20조회수 : 553
첨부파일 (붙임2) 추천 사이버교육(중앙교육연수원 원격교육) 학습안내.pdf
(붙임3) 추천 사이버교육(중앙교육연수원 원격교육) 이수증 출력방법.pdf

 

2023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의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사이버교육수강하신 후 이수증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절차(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접속 바로가기 ☞ (https://www.neti.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수강과목: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4) 이수증 출력: 수강 도중에 발급 가능한 [수강확인서]가 아닌 학습 설문까지 완료하고 이수처리 [이수증] 발급

       ※수강확인서 아닙니다.

  나. 이수증 제출 기한: 2023.11.11.(토) 17시까지

  다. 이수증 제출처: 교학처

  라. 타 기관에서 2023년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수증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3.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필수 교육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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