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3.11.27조회수 : 256 | |
첨부파일 |
시행세칙 제57조(논문제출시기) 규정 개정 주요사항.pdf 시행세칙 제57조(논문제출시기) 신구대조표.pdf 시행세칙 제57조(논문제출시기) 개정전문.pdf 규정개정의견서.hwp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3-002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 및 박사 수료생에 대한 학위취득 확대 2. 주요내용 가. 석사 및 박사 수료 후 학위청구기간 확대 나. 학위청구 횟수 폐지 다. 용어정리(합격된 시점에서->합격된 학기부터) 다. 2024년 2월 이전 수료생 포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 1. 시행규칙 제57조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시행규칙 제57조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1부. 끝.
2023년 11월 27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
|
이전글 | 법인 이사회 소집 안내 |
다음글 | 2024학년도 1학기 비전임교원 채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