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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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4.01.24조회수 : 579 | |
첨부파일 |
규정 개정 및 신설 주요사항.pdf 규정개정의견서.hwp 학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zip 학칙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zip 특별임용교원 개정(안) 및 신설(안) 전문_신구대조표.zip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4-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지도교수 확대에 필요한 예우교수 신설 나.전임교원 퇴직 후 예우교수 임명에 관한 시행세칙 2. 주요내용 가. 지도교수 자격의 확대 나. 예우교수 신설로 인한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다. 전임교원 퇴직 후 지도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다.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1. 학칙, 학칙 시행규칙,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학칙 시행규칙,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안)개정전문 1부. 3.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안) 전문, 신구대조표 및 시행세칙 신설(안) 1부.
2024년 1월 24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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