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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svu@svu.ac.kr)작성일 : 2024.01.24조회수 : 388
첨부파일 규정 개정 및 신설 주요사항.pdf
규정개정의견서.hwp
학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zip
학칙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zip
특별임용교원 개정(안) 및 신설(안) 전문_신구대조표.zip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4-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지도교수 확대에 필요한 예우교수 신설

나.전임교원 퇴직 후 예우교수 임명에 관한 시행세칙


2. 주요내용

가. 지도교수 자격의 확대

나. 예우교수 신설로 인한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다. 전임교원 퇴직 후 지도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다.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라. 제출방법 : e-mail(svu@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1. 학칙, 학칙 시행규칙,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학칙 시행규칙,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안)개정전문 1부.

        3.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안) 전문, 신구대조표 및 시행세칙 신설(안) 1부.

 

2024년 1월 24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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