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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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0.11.04조회수 : 824 | |
첨부파일 |
연구비관리규정개정전문.pdf 연구비관리규정신구대조표.pdf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0년 11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라. 제출방법 : e-mail(situ@svu.ac.kr) 또는 서면제출
1. 연구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연구비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0년 11월 4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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