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및 폐지 사전공고(교학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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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0.11.04조회수 : 827 | |
첨부파일 |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5개.zip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0-001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 및 폐지(안)를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0년 11월 10일(화)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 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학칙시행규칙 신구대조표 및 학칙시행규칙 전문(개정) 1부. 2. 장학규정 신구대조표 및 장학규정 전문(개정) 1부. 3. 교원인사규정 신구대조표 및 교원인사규정 전문(개정) 1부 4. 교원업적평가규정 신구대조표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전문(개정) 1부. 5. 교원징계 신구대조표 1부. 끝. 2020. 11. 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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