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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전공지 안내(교학처)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1.04.02조회수 : 732
첨부파일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 전문 2건.zip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1-00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148()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1. 2020127~ 11일 까지 실시한 호서학원 법인감사 결과, 시정조치요구.

2. 교원 업적평가, 벤처영역 외부연구비수주관련

외부연구비 수주액 기준금액에 따른 점수제도 불합리함 개선 요구

연구비수주액을 세분화 하여 점수 배점 함.

3. 교수 연구년제도, 연구년 결과보고서 관련

연구교원은 연구년 복귀 후 하나의 기본과제를 선택하여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논문 제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주저가가 아닌 교신저자로 연구결과물로 제출되어,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는 규정 개선 요구

논문 제출 시 국내외저명학술지 제1저자로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 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교원업적평가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

2. 교수 연구년제 및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 .

 

 

2021. 4.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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