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전공지 안내(교학처) | |
---|---|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1.04.02조회수 : 732 | |
첨부파일 |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 전문 2건.zip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21-002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1년 4월 8일(목)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1. 2020년 12월 7일 ~ 11일 까지 실시한 호서학원 법인감사 결과, 시정조치요구. 2. 교원 업적평가, 벤처영역 외부연구비수주관련 ① 외부연구비 수주액 기준금액에 따른 점수제도 불합리함 개선 요구 ② 연구비수주액을 세분화 하여 점수 배점 함. 3. 교수 연구년제도, 연구년 결과보고서 관련 ① 연구교원은 연구년 복귀 후 하나의 기본과제를 선택하여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논문 제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주저가가 아닌 교신저자로 연구결과물로 제출되어,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는 규정 개선 요구 ② 논문 제출 시 국내외저명학술지 제1저자로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 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교원업적평가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부. 2. 교수 연구년제 및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부. 끝. 2021. 4.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
이전글 | 2021년 식약처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다음글 | 규정 사전공고 안내(교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