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전공지 안내(교학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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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2.09조회수 : 765 | |
첨부파일 |
학칙 개정전문.zip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zip |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2월 23일(수)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학칙 □ 개정사유 1. 전공명 변경 [U-city⋅융합기술경영 → 스마트시티⋅융합기술경영]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2017.03.21> - 개정사유 :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 함. 2. 오타 수정, 규정 중복 삭제 등 Ⅱ.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 개정사유 - 특별임용교원 자격 신설 대우교수 : 교육활동 및 교육을 위해 임용된 자 ■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 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학칙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부. 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부. 끝.
2022. 2. 17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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