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

게시물 상세
규정 사전공지 안내(교학처)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2.09조회수 : 765
첨부파일 학칙 개정전문.zip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zip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2월 23(수)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학칙

  □ 개정사유

    1. 전공명 변경 [U-city융합기술경영 스마트시티융합기술경영]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2017.03.21>

      - 개정사유 :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 함.

    2. 오타 수정, 규정 중복 삭제 등

 

.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 개정사유

    - 특별임용교원 자격 신설

      대우교수 : 교육활동 및 교육을 위해 임용된 자


■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학칙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

      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

 


2022. 2. 17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이전글 2022학년도 1학기 주차요금 지원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동게방학 중 행정업무 시간 변경 안내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