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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4.27조회수 : 900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금운용심의회 규정.pdf
[신구대조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pdf

[사전공고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공고 제2022 001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을 사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 기본규정5(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25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

. 제출방법 : e-mail(svuad@svu.ac.kr) 또는 서면제출

 

붙임 :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

         2.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 전문 1. .

 



2022427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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