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전공고(교원인사규정)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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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5.25조회수 : 734 | |
첨부파일 |
교원인사 규정 신구대조표.hwp 교원인사규정 개정전문.hwp |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5월 31일(화)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 규정 가. 개정사유 ❍ 최초임용 후 전임강사→조교수 승진 후 승진인사가 적용되지 않아 승진인사 적체 ❍ 전임교원 12명 중 2명 외 10명 조교수(대부분 10년 이상 조교수로 재직 중) 나. 주요내용 ❍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승진 인원 비율 조정 (50%→ 60%) ▣ 의견서 제출 1. 사잔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 svu@svu.ac.kr 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조표 1부. 2. 교원인사규정 전문 1부. 끝. 2022. 5. 2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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