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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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6.30조회수 : 783 | |||||
첨부파일 |
교원인사 규정 신구대조표.hwp 교원인사규정 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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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7월 6일(수)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svu@sv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 규정 가. 개정사유 ❍ 정년트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심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2(재임용 심사 적용)』 ①항‘매년 1회 재임용 심사를 받아 재임용 여부를 결정 한다.’규정을 따라 매년 재임용 평가를 실시함. 위 규정을 적용하여『교원인사규정 제5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에 명시한 계약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재임용 계약을 매년 실시함. ❍ 『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2(재임용 심사 적용)』을 ‘삭제’하고, 『교원인사규정 제5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개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심교원)을 재임용 평가하고 개정된 임용기간을 적용하여 재임용계약을 하고자 함. ❍ 승진 자격 기준 조교수→부교수 5년에서 6년으로 변경
나. 주요내용 ❍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기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적용.
❍ 승진 자격 기준 변경 조교수 → 부교수 5년 => 6년 2022. 6. 30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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