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

게시물 상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 사전공고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6.30조회수 : 783
첨부파일 교원인사 규정 신구대조표.hwp
교원인사규정 개정전문.hwp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7월 6(수)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svu@sv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 규정

. 개정사유

정년트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심교원)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2(재임용 심사 적용)』 ①매년 1회 재임용 심사를 받아 재임용 여부를 결정 한다.’규정을 따라 매년 재임용 평가를 실시함.

위 규정을 적용하여교원인사규정 제5(임용기간 및 임용방법)에 명시한 계약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재임용 계약을 매년 실시함.

❍ 『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2(재임용 심사 적용)삭제하고,

교원인사규정 제5(임용기간 및 임용방법)개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심교원)을 재임용 평가하고 개정된 임용기간을 적용하여 재임용계약을 하고자 함.

승진 자격 기준 조교수부교수 5년에서 6년으로 변경

 

. 주요내용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기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적용.   

기존

변경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

3. 조 교 수 : 3

1. 교 수 : 정년. , 본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3

2. 부 교 수 : 3

3. 조 교 수 : 2

승진 자격 기준 변경 조교수 부교수 5=> 6

 

 

2022. 6. 30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이전글 제4회 서울벤처포럼 개최 안내
다음글 제3회 서울벤처포럼 개최 안내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