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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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10.05조회수 : 388 | |||||||||||||||||||||||||||||||||||||
첨부파일 |
학칙시행규칙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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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10월 11일(화)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svu@sv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시행규칙 가. 개정사유 ❍ 전공 이수구분 개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 전공 - 2022년 4월 전체교수회의 의결 사항 ❍ 장학금 지급율 하향조정 (재정 건정성 확보) ❍ 석사과정 - 본교 및 부설기관 협약기관 소속 임직원 및 회원 : 장학금 지급율 하향 조정 나. 주요내용 ❍ 전공과목 구분 개정
❍ 본교 및 부설기관 협약기관 소속 임직원 및 회원(석사과정생 만)
2022. 10. 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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