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사전공고(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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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5.18조회수 : 823 | |
첨부파일 |
겸임교원 신구대조표, 개정전문.zip 특별임용교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개정전문.zip |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5월 24일(화)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겸임교원 규정 가.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제17조 2항, 『고등교육시행령』제7조 2호, 『대학교수자격기준』 제2조 등 관련법령 준용. ❍ 공개임용의 원칙 『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준용 나. 주요내용 ❍ 현행 겸임교원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만 한정된바, 겸임교원 자격의 기준을 확대하여 산업체에서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겸임교원 필수요건 3가지 모두 충족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가. 개정사유 ❍ 본교 전임교원 정년 퇴직 후 지도학생 관리를 위해 논문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특임교수 규정 개정 ❍ 특별임용교원 임용계약서에 따라 근무 조건, 임무 등 세부적인 조항을 명확히 정함 나. 주요내용 ❍ 특임교수 자격 조건 명확화, 위촉기간 제한(최대 2년) ❍ 특별임용교원 개별계약의 원칙 신설 ❍ 특별임용교원 면직 사항 신설 ■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 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겸임교원규정 신구 대조표 및 전문(개정) 1부. 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부. 끝.
2022. 5. 18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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