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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사전공고(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admin@domain.com)작성일 : 2022.05.18조회수 : 823
첨부파일 겸임교원 신구대조표, 개정전문.zip
특별임용교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개정전문.zip


규정 개정 주요사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규정류 관리 기본규정 제5(제정절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2년 5월 24(화)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겸임교원 규정

.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172, 고등교육시행령72, 대학교수자격기준2조 등 관련법령 준용.

공개임용의 원칙 고등교육법17조 제2항에 준용

 

. 주요내용

현행 겸임교원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만 한정된바, 겸임교원 자격의 기준을 확대하여 산업체에서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겸임교원 필수요건 3가지 모두 충족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 개정사유

본교 전임교원 정년 퇴직 후 지도학생 관리를 위해 논문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특임교수 규정 개정

특별임용교원 임용계약서에 따라 근무 조건, 임무 등 세부적인 조항을 명확히 정함

 

. 주요내용

특임교수 자격 조건 명확화, 위촉기간 제한(최대 2)

특별임용교원 개별계약의 원칙 신설

특별임용교원 면직 사항 신설

 


■ 의견서 제출

1. 사전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2.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하는 곳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

4. 제출방법 : e-mail (svu@svu.ac.kr또는 서면 제출

 

붙임 1. 겸임교원규정 신구 대조표 및 전문(개정) 1.

      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개정) 1.

 


2022. 5. 18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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